1. 개요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서비스 선택권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제고를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후보 시절부터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였고, 당선 뒤에는 국정과제로 포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현재 4개 지방자치단체(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세종시, 충남 예산군)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의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개인에게 할당된 복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택할 권한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 정도를 결정했으나, 개인예산제는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사용량과 사용처, 서비스 제공 인력 등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 도입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찬성 입장이 있는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와의 복지 서비스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섣부른 개인예산제 도입이 오히려 장애인의 선택권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 개인예산제 이용 방식
개인예산제 이용 방식은 국가마다 유사합니다. 주로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영국의 이용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지방정부가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예산의 지급 방식을 결정합니다. 지급 방식은 3가지(현금 지급형, 관리형, 개인 서비스 펀드형) 중에서 결정되며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 현금 지급형 | 관리형 | 개인 서비스 펀드형 |
내용 |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을 직접 고용 | 지방 정부가 장애인 개인 예산에 맞게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구성, 비용을 지불 | 제3자가 개인 예산을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 |
특징 | 당사자 주도성 보장 | 지방 정부와 당사자 간 합의 필요 | 재가돌봄, 주거시설 등에서 발전 |
4.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총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2가지 모델(급여 유연화 모델,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을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4.1. 급여 유연화 모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총액의 10% 이내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 내용 |
공공 서비스 |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 |
민간 서비스 | 장애인 자가용‧주택‧주거환경 개선 등 |
4.2.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총액의 20% 이내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제공 인력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 특수자격을 보유한 활동지원사가 해당합니다.
5.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정부의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서울시는 독자적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개인 예산 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서울형 개인 예산 제도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정교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모의 적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모의 적용 사업을 위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100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 예산 지급 전 단계까지, 즉 장애인이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계획하고 신청하면 이를 검토하여 서비스를 승인하는 제도 운영 절차를 직접 실행해 보는 모의 적용 사업입니다.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의 시립종합복지관에서 지원하며(지원기관), 계획 검토 및 승인은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담당합니다. 지원 영역은 일상생활 지원, 사회생활 지원, 경제활동 지원, 건강 및 안전 지원, 교육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6.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개인예산제 비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지원영역과 활동지원급여의 사용한도, 정산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보건복지부 | 서울시 | |
모델명 | 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 급여유연화 모델 | 서울형 모델 |
지원영역 | 특수자격 보유 활동지원사 | 공공 + 민간 서비스 | 모든 서비스 |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건강, 보건의료, 정신건강, 심리정서, 보육 및 교육, 보호, 돌봄, 요양 | (좌동) + 주거 | 일상 및 사회생활, 경제활동, 주거환경 개선, 기타 |
사용한도 | 활동지원 급여의 20% | 활동지원 급여의 10% | 활동지원 급여의 50% |
시행지역 | 세종시, 경기 김포시 | 서울 마포구, 충남 예산군 | 서울시 |
사업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활동지원 미수급자 가능) | |
정산방식 | 이용자 선부담, 사후정산 | 현금 선지급, 체크카드 결제 |
7. 마무리
2023년 10월 당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중 27.6%가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포기 사유는 활동지원 시간 부족, 이용 서비스 부재, 본인부담금 부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예산제가 적용되면 기존 개인에게 할당된 활동지원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개인예산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활동지원 예산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개인예산제 목적의 예산을 확대하면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