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권리 중 하나는 바로 ‘이동권’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1년 오이도 지하철 역사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 노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후 24년이 지났지만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지하철 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은 열악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일본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을 ‘장애인 택시’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 택시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미국은 휠체어 사용자가 탈 수 있는 일반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처럼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뉴욕의 경우 2014년 연방법원에서 뉴욕시의 ‘옐로우 캡’ 택시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을 승인했고, 뉴욕의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는 2020년까지 옐로우 캡의 50%를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파라트랜짓’(Paratransit) 이라는 보조교통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해서 갈 수 없는 지역에는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대중교통 구간 연결 서비스로 이용하는 대중적인 서비스입니다.
3. 일본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 택시
일본은 2000년 ’배리어 프리법‘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이동권을 보장했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와 함께 대중이 이용하는 일반택시에 휠체어 탑승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에 도달한 택시가 신차로 변경할 때 전부 휠체어 수용이 가능한 택시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도교 일반 택시의 56%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 택시
미국과 일본, 대만은 휠체어 사용자도 탈 수 있는 일반택시가 운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택시는 없습니다. 대신에 장애인 콜택시 처럼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특수 장비가 장착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큽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짧은 운행 시간: 24시간 운행되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운행 시간도 짧고 지역 별로 운행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교통이 혼잡한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오전 7시에 첫 차가 운행합니다.
나. 긴 대기 시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대기 시간이 깁니다.
2022년 연합 뉴스에서 조사한 장애인 콜택시의 평균 배차 시간은 30분, 대기 시간은 48.5분이었으나 실제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2시간 이상 대기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시외 지역을 다녀 올 경우에는 3~4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 순번제 배차 시스템: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배차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배차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라. 이용 지역 제한: 장애인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 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과 인근 시외지역을 이동 할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인접 12개 시와 인천공항, 그리고 진료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서울 시외 지역을 넘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센터의 승인을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운영 기준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행 시간과 이용 지역 제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콜택시를 ‘특별 교통 수단’ 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택시 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2023년 662대에서 2025년 870대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지역 법인 택시가 22,603대인 점을 고려할 때 지극히 낮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 대 이용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여전히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간을 오전 7시에서 밤 10시로 한정하였습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장애인 콜택시 확대를 위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반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이용 시간과 이용요금, 배차시스템도 일반택시와 유사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글 §장애인 교통 요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