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보장구는 일반 보장구와는 달리 크기가 크고 속도는 빨라서 다른 사람이나 물체와 부딪혔을 경우 사고 발생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거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배척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의 보장한도와 가입 대상, 보장 내용, 전동보장구 사고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 항목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보장한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함께 2023년 7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이 전동 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목표하에 19개 자치구가 동참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22개 자치구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장한도 또한 확대되어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을 면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3.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당초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동보장구 이용자 증가추세와 함께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늘어나면서 보험 가입 대상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일반인까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4.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분됩니다. ‘대인배상’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과 부딪쳐 직접 상해를 입혔거나, 인도에 놓인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가 대인배상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물배상’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쳐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였거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5. ‘일상생활 배상책임’ 적용 가능 여부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보장 항목 중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재물을 훼손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 항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장애인은 경제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해 별도의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6. 마무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한다면 전동보장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한층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 본인의 상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장애인 본인이 당초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와 전동보장구 사고로 생겨난 상해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본인의 상해에 대한 보장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역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전동보장구 보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예산 격차에 따라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