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을 지원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발급대상
장애인차량은 반드시 장애인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본인 뿐 아니라 장애인과 주민 등록표 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라도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1대에 한하여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대상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또는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 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 1대에 한 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 개별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 인정된 경우에는 발급 대상이 됩니다.
<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차량을 렌트할 경우에도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주차 가능 또는 주차 불가 표지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서 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주차 가능 표지의 발급이 불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여가 활동의 증진을 위해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임차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차량의 렌트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자여야만 합니다. 아래와 같은 표지를 발급 받게 됩니다.
3.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크게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 가능 표지‘와 ’주차 불가 표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일반 개인의 상황에서 흔히 발급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거나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합니다. 다만,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본인 운전용」 표지를 발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 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 불가 표지」를 발급합니다.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중복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그 합산 점수가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일 경우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상 당연히 보행장 장애를 인정하는 경우
‣ 지체장애: 하지절단 심한장애, 하지관절 심한장애, 하지기능 심한장애, 척추장애 심한장애
‣ 뇌병변장애(심한장애)
‣ 시각장애(심한장애)
‣ 청각장애: 평형(심한장애)
‣ 신장장애(심한장애)
4. 신청방법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사람이라면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글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