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애인 자립을 위한 핵심은 바로 ‘탈시설’입니다. 그러나 탈시설 방식에 대해 정부, 장애인, 보호자 등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정부의 탈시설 정책과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규정된 탈시설 내용, 그리고 일부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탈시설 정책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주거 선택권 보장
지난 2022년 한국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주 전환을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개편하여 거주자 중심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시설 입소 대기 장애인에게는 주거‧돌봄‧의료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내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3. 일부 장애인 단체의 요구: 거주시설 폐쇄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거주시설 개편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만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을 비판하며 거주시설 입소 금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이 강요에 의해 시설에 입소했기 때문에 시설을 나올 때 욕구를 따져서는 안 되고 무조건적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공동생활가정을 탈시설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폐지가 아니라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UN 장애인 권리협약과 탈시설
2006년 12월 31일 제61차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 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 협약입니다. 한국은 2022년 12월에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여 102번째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 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주거,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
5. 거주시설 폐쇄 주장에 대한 비판
일각에서는 시설 폐쇄를 추진하는 탈시설 주장에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규정된 ‘탈시설화’가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진정한 의미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선택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정 주거 방식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살고 싶은 주거방식을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탈시설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탈시설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언
지역사회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립 주택 등 주거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탈시설 당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욕구는 광범위하고 전 생애에 걸쳐져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착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발굴하여 탈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룹홈에서 탈시설 했거나, 자립생활 주택이나 지원 주택을 거치지 않고 가정에서 바로 독립한 경우, 무연고인 경우에는 탈시설 상태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시설 정착금을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탈시설 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면 보다 촘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