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쟁점 사항(지출범위, 행정적 제재)



썸네일(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쟁점)

1.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사업비 보조금일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장애인 수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합쳐진 금액을 사업비로 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침’에서는 사업비의 집행 순위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목적 외 사용금지’ 지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거 인천시에 소재한 활동지원 기관이 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활동지원 기관이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활동지원 기관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도17198판결) 이는 활동지원 기관이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된 경우 주무관청이 행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쟁점 사항(수익금 지출범위, 행정적 제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지출범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침’에서 사업비 지출의 우선순위와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건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1. 활동지원사 임금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사업비(급여비용)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 ‘임금’에는 4대 보험 근로자의 부담분 등이 포함됩니다.

2.2. 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사업비로는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사업 관리 인력인 관리책임자와 전담 관리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경비에는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분과 운영비,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2.3.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비

활동지원사 임금과 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사업비로는 활동지원사의 교육훈련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장기 근속 수당 등 처우 개선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2.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

활동지원사 임금, 기본경비, 인건비,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비로 지출하고 남은 사업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사업에 우선 지출해야 하며, 활동지원 기관의 회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3. 사업비의 성격과 활동지원 기관의 법적 지위

3.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의 성격: 보조금 아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보조사업과는 달리 서비스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보조사업이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급부터 전달까지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공급자 지원방식’이라면, ‘바우처’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수요자 지원방식입니다. 소비자가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 중 원하는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자 간 경쟁이 이루어지며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 외에 장애인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혼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사업비는 100% 현금 예산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3.2.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의 법적 지위: 보조금 수령자

결국,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이 수령하는 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니며,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아닌, ‘보조금 수령자’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간접보조사업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보조금 관련 법령상에는 보조금 수령자의 용도 외 사용금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4. 사업비 지출범위 위반 시 행정적 제재

4.1. 행정지도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서는 부당 청구 급여에 대한 환수 및 업무정지, 지정기관 취소처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있으나 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사업 지침 상 주무관청이 지도점검할 때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없어 주무관청에서는 종종 ‘행정지도’를 통해 목적 외 사용을 지적하고 해당 금액을 활동지원 수익금 계좌로 여입 조치하도록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4.2. (재)지정 심사 시 감점 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심사를 통과한 후 ‘활동지원 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정 결정의 유효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지정 심사를 통해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상 ‘행정지도’는 지정 심사 시 감점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지정 심사를 거쳐야 하는 활동지원 기관은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지도를 받을 경우 재지정 심사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사업 지침상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의 실효성과 주무관청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행정적 제재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에는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할 경우에 보조금 반환, 위법행위 신고(고발),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시설 폐쇄는 아니더라도 ‘개선명령, 업무정지 처분’ 등의 제재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수익금이 목적 외로 부정 사용되지 않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장애인 복지사업의 확대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글
§한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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