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각 지역에서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금
최대 240만원이 매월 분할하여 지원됩니다. 즉, 월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다만, 월세의 일부만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급여액 월 차임 분은 차감되어 지원합니다.
3.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4년 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출생 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이며, 2025년에 신청 가능한 사람의 출생 연도는 1990년부터 2006년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
-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월세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무주택자
- 임대차 유형이 공공임대가 아닌 자
- 임차계약 방식이 전세가 아닌 자
- 임대인(전대인)이 2촌 이내 가족이 아닌 자,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가 아닌 자
-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인 자
-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인 자
청년 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이며, 원 가구란 청년 독립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4. 신청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결정 여부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5. 신청 방법
현장 방문(주민센터)과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 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필요시 전대차 계약서(전대차 계약자_,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사실혼 및 사실 이혼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이혼자) 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개인 상황에 따른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6.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s://www.bokjiro.go.kr/이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7. 상담 콜센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LH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LH 전담 콜센터는 1600-0777입니다.
8. 마무리
과거 시행된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자)은 2024년 4월 19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신청하여 거주요건을 이유로 탈락하신 분들이라면 2025년 2월 25일까지 반드시 재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신청 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