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분석(신청 자격, 내용, 신청 방법)


썸네일(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1. 개요



2024년 6월 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분석해 보고 서비스 내용과 신청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복지시스템이 문제 되어 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감당하지 못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돌봄은 오로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한 부모가 발달장애를 지닌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도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국가 복지시스템에서 수용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지닌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중증’에 대해서는 학계나 복지 현장 등에서 별도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업 지침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 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3. 서비스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서비스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3.1.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의미 있는 낮 활동을 구조화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밤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낮 동안의 활동 서비스와 야간 시간대의 주거 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다만, 주말에는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가정으로 귀가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낮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자 4명당 최소 33㎡의 공간과 심신 안정실 등 휴게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주거 지원’을 위해 1인 1실과 화장실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충분한 인력도 배치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인 10명을 기준으로 낮 활동 제공 인력은 14명, 주거 지원 제공 인력은 23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40명을 선정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10시부터 17시 사이에 서비스 이용자 특성과 욕구에 맞춘 1:1 개별 활동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간요건은 24시간 서비스 중 낮 활동 지원의 공간 요건과 같습니다. 이용인 4명을 기준으로 5명의 제공 인력이 배치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3.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9시부터 18시까지 월 최대 176시간, 일 최대 8시간의 낮 활동 서비스를 그룹 형태로 지원하되 제공 인력과 이용자가 1:1로 매칭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 2명당 최소 16.5㎡의 공간심신 안정실 등 휴게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 재조사를 통해 서비스 갱신이 가능합니다.


구분주간 그룹 1:124시간 개별 1:1주간 개별 1:1
지원내용바우처 형태,
그룹형 1:1 낮 활동 서비스 제공
낮 활동 서비스+야간 주거 지원개별 특성에 따른 1:1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 보강+전문인력 지원)
이용 자격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선정조사 70점 이상 80점 미만
선정조사 80점 이상
+ 보호 체계 점수 5점 이상
+ 통합돌봄 조성위원회’ 승인
선정조사 80점 이상
이용 시간09:00~18:00
월 최대 176시간
주말, 공휴일 휴무
09:00~17:00(주간)
17:00~09:00(야간)
공휴일, 주말 휴무
10:00~17:00
주말, 공휴일 휴무
대상자 수1,500명340명500명
지원 기간3년(재조사 후 갱신)3년(최대 5년)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유형 비교 ]



4. 서비스 신청 자격

3개 유형은 공통적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선정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최소 70점 이상을 득해야하며 점수 별로 지원 되는 서비스가 구분됩니다.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서비스는 70점 이상 80점 미만,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서비스는 80점 이상,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는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 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 조성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신청 가능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 서비스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장애정도 확인 서류‘는 신청서상 기재 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달라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6. 마무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낮 시간 그룹형 일대일 서비스의 제공기관 모집을 시작으로 2024년 6월부터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시선 또한 존재합니다. 서비스를 지원받는 발달장애인 수가 적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신 안정실 등의 공간확보 요건을 갖추기도 쉽지 않고 지원 인력이 일대일로 매칭되어도 최중증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활동 지원 인력을 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지역별 서비스 편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전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돌봄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진다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사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하여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돌봄 인원 또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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