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의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나 3개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형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서비스 내용, 운영 기반, 대상자 선정의 3개 영역에서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서비스 내용) 미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 케어 서비스와 활동 보조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케어 서비스는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 서비스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활동지원 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친구, 이웃 등을 활동 보조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반) 미국의 활동지원 제도는 ‘현금 지급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활동 보조 서비스는 조세, 카지노 수익기금,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됩니다. 장애인 케어 서비스는 전액 메디 케이드가 부담합니다.
(대상자 선정) 활동 보조 서비스는 인지능력이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지적장애인, 1차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 등은 활동 보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케어 서비스는 저소득 지체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연령 조건은 18세 이상 59세 미만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3. 일본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서비스 내용) 일본의 활동지원 제도는 1급과 2급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1급은 발달장애인의 지켜보기 서비스로서 최대한 스스로 활동 하도록 하되 위험이나 지켜보기를 통해 안전과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켜보기 서비스는 없습니다. 2급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의 수단적 일상생활과 외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급은 한국의 약 5배로서, 활동지원 기관에서 50%를 공제합니다. 우리나라는 시급의 25%를 활동지원 기관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반) 미국, 한국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50%), 도도부현(25%), 시정촌(25%) 부담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이 조세로 전액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한국,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 유형도 무관하게 지원 됩니다.
4.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서비스 내용)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로 구분되며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는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통해 제공됩니다. 3가지 서비스는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 단가도 다릅니다.
종 류 | 단 가 |
활동 보조 | 주간 16,150원, 야간‧휴일 24,220원 |
방문 목욕 | ①“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4,670원 ② 욕조, 펌프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6,340원 |
방문 간호 | ① 30분 미만 40,76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원 ③ 60분 이상 61,490원 |
(운영 기반) 미국, 일본과 유사하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 부담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며 차상위 계층은 2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상위 초과자는 최대 200,2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도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장기요양급여가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국, 일본,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시사점
구분 | 미국 | 일본 | 한국 |
서비스 내용 | 1) 활동보조 서비스 2) 케어 서비스 | 1) 활동지원 서비스 2) 발달장애인 지켜보기 | 1) 활동 보조 2) 방문 목욕 3) 방문 간호 |
대상 | 18세~70세 (케어 서비스: 18세~59세) | 연령 제한 없음 | 6세~65세 |
운영기반 |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본인 부담금 저소득층 본인 부담금 면제 |
이상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발달장애인 지켜보기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등을 도입하여 활동지원 제도의 확대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 처럼 배우자, 가족 등에 의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인정한다면 안정적인 돌봄과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