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을 앞두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입학하는 아동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기존에 받고 계시던 양육 수당을 보육료나 유아 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는데, 수당의 종류가 많아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의미
1.1. 보육료란?
보육료(정식명칭: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이상 5세 이하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이용 요금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유아 학비란?
유아 학비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이용 비용이며, 정부에서는 아동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이상 5세 이하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 학비는 국립 및 공립, 사립유치원에만 지원되며 학원에 속하는 영어유치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3. 양육 수당이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급여(0개월~24개월) 종료 후 양육 수당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는 시점부터 양육 수당에서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로 변경 지원됩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 지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양육 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라면 신청 월부터 양육 수당이 지원되며,
신청일이 16일 이후라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양육 수당이 지원됩니다.
2.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차이점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 수당 차이점은 지원 대상과 지원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수당은 가정 보육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결국 기본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개념이고, 양육 수당은 월 50~100만원이 직접 부모의 계좌로 지원됩니다.
구분 | 보육료 | 유아 학비 | 양육 수당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 0~5세 |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 24개월 미만 |
지원액 | 월 28만원~81만원 | 월 10만원~28만원 | 월 50~100만원 |
3. 마무리
3가지 수당은 비슷한 용어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액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들 수당 간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링크: 보건복지부 2025년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사전신청 안내
[ 참고글 ]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 수당 의미와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