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부의 장애인 주택공급 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및 장애인 지원 주택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 및 분양주택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면, 서울시의 자립생활 주택과 지원 주택은 임대주택 공간과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정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거주시설로의 개편’으로 변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와 관심이 증대하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 가정을 운영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은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지역 내 다양한 체험과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공동생활 가정과는 달리 지원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최대한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역 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주택의 운영 사업자는 심사를 통해 선정되나 대부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주택의 운영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센터 소속의 코디네이터 1인이 주택에 입주한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기본 2년(최대 4년)이며, 1주택에 2~3인 거주하며 1인 1실 사용하여 독립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립생활 주택의 최대 장점은 임대료나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 시까지 상당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거주시설에서 탈시설 하는 장애인이라면 자립생활 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지원 주택
장애인 지원 주택은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나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립생활 주택과는 달리 시세의 30%를 주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1주택에 2~3인이 거주하는 자립생활 주택과는 달리, 지원 주택은 1주택에 1인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4. 중증장애인 전세 자금 지원
‘중증장애인 전세 자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전세 보증금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 조성을 도모합니다. 1996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시행했으나, 1997년부터 서울시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 가구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의 구청장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장애인이 입주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에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원 자격과 지원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 사업을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지원금은 2인 이하 가구는 최대 190백만원, 3인 이하 가구는 최대 200백만원입니다.
지원 자격 | 세부 내용 |
장애 정도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심한 장애 |
소득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위 소득 50% 이하) |
주거 형태 | 임차 거주 중인 가구 |
5.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행동 패턴에 따른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 편의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문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환경 개선 등 장애 대응 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중위 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중위 소득 50~65% 가구도 시공비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100 가정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이 이미 발표되어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70-7118-2087)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 마무리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공간 공급보다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업들이 보다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주거권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