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종류 및 자립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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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 ‘탈시설’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시설 입소를 전면 금지하고 탈시설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장애인 보호자 등은 장애인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복지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탈시설’은 거주 선택권의 침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중 퇴소 희망자에 대한 단계적 거주전환과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을까요? 또 이들이 자립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 및 자립 지원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에는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은 1,535개소 28,000여명의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공동생활가정과 단기 거주시설 제외 시 618개소에 24,000여명이 거주 중입니다.


2.1.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일명 ‘그룹홈’이라고 불리는 시설입니다. 지역 사회 내 소재한 일반 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 생활과 사회 활동 등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2.2.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재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지역 사회생활,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 및 요양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2.4.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장에 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체 및 뇌 병변, 시각, 청각 및 언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거주시설로 구분됩니다.

2.5.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일정 기간 주거 및 일상생활,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시설 이용을 통해 장애인 보호자는 휴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 지원 체계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이나 지원 주택에서 자립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활동 지원 급여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 정착금이나 자립 자금 대여 제도를 이용해서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방안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강화와 다양한 자립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4.1.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강화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거주시설 장애인의 중간에서 자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중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자조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관리체계가 없어 지역별, 센터 인력별 서비스의 편차가 심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를 평준화하며,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국가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은 아직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위 법령을 촘촘하게 입법하고, 자립생활센터의 관리 및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 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4.2.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자립 지원 체계 마련

앞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자립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로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과 지원 주택, 자립 정착금, 자립자금 대여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와 같은 지원 제도에 개별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 당사자 별 장애 정도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다양할 것입니다. 또한 자립 형태에 대한 욕구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글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쟁점 사항
§장애인 탈시설 조례 현황 및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조례 주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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