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애인의 탈시설이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시설 수용이 아닌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주거실태와 정부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열악한 장애인 주거실태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많고, 장애인 가구의 주택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모두 일반 가구에 비해 낮았습니다. 주택 구입비, 주택 개조비에 대한 부담도 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는 단순히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개념을 넘어서 자아 형성과 자립의 공간이자 사회와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소득특성 상 극단적인 주거 빈곤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쉬운 선택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시설 입소는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타의’와 ‘상황’에 의한 강요의 결과입니다. 거주시설에서의 학대 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도 선뜻 거주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정부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중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정부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지원 정책들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저소득’ 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만을 위한 지원 정책은 아닙니다.
3.1. 장애인 주택 공급
장애인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대상 특별 공급,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대상 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 종류 | 내 용 |
공공분양주택 | 공급량의 10% 내에서 기관이 추천하는 가구(장애인 포함)에 우선 공급 |
공공임대주택 | 기관추천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 장애인에게 우선공급 |
영구임대주택 | 소형아파트로 건설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장기간 임대 거주기간: 최대 50년 거주 임대료: 시세의 30% 임대료 수준 1순위: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1순위 |
일반 전세임대주택 | 입주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LH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 거주기간: 최대 30년 거주 임대보증금: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임대료: 연 1~2%(보증금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 이자) 1순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3.2. 주거비 지원
2024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의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유지수선비, 주거 안정 지원비 등이 지급됩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장애인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3.3.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에서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천만원이 지원되며, 해당 지원금은 전세보증금, 생활용품 구입비, 대학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퇴소자에게 한정되고, 지원금 사용처가 주거지원 용도에 한정되지 않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일반적인 주거지원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4. 마무리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이용자는 3.0%에 불과하고, 주택 개조 사업 이용자는 0.3%에 불과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인 주택 공급의 확대와 장애인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주거지원 서비스 확충이 요구됩니다.
참고글 §서울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