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 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려면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의 변화와 서비스 단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포함하여 2025년 달라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일에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1.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16,620원입니다. 2024년 16,150원에서 470원(2.9%) 인상했습니다. 과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아래 표와 같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1-1. 연도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단가 | 13,500원 | 14,020원 | 14,800원 | 15,570원 | 16,150원 | 16,620원 |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활동지원사의 시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지원기관은 최저임금과 같거나 조금 상향된 단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가산급여 지원 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가산급여의 지원 시간은 195시간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가산급여 지원 시간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1. 가산급여 지원 대상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추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순위 대상 수급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영역 합산 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2순위 수급자는 아래 1~4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간 6회 이상 활동지원사가 교체된 수급자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의 결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기존 인정 점수 440점 이상으로 1순위 대상자였으나, 갱신 후 1순위에 미해당
2) 발달장애인으로 공격성, 폭력성, 돌발행동 등 행동장애가 심하여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음
3) 와상, 사지마비 및 수급자 특성(몸무게) 등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음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에서 인정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2024년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은 12.4만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2024년 2조 2846억원에서 2조 5323억원으로 247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12.4만명에서 13만 2715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 마무리
아직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안에서 증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와 가산급여 지원시간 한도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