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처럼 기초 노령 연금도 최대 금액의 수령을 위해서는 적어도 65세 도래하기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2025년 기초 노령 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기초 노령 연금
기초 노령 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2024년 최대 연금액은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 합산 53만 5,680원이며 최소 연금액은 33,48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5년 기초연금액은 2.6% 인상할 예정으로 단독가구 34만 3,510원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의 정식 명칭은 ‘기초 연금’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 노령 연금제도가 2014년부터 기초 연금으로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초 노령 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의 전신이 기초 노령 연금이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수급 자격 및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자가 60세가 된 때부터(조기 노령연금은 55세 이상부터)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즉,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입니다. 기초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공적 연금으로 수급 나이와 소득인정액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된 자 중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국적 및 주민등록)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연령 요건)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것)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그 배우자가 아닐 것
4.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수령액)
모두가 최대 기초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최소 33,480원에서 최대 334,81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구분 | 단독/부부 1인가구 | 부부 2인가구 |
일반 | 334,810원 | 535,680원 (각 267,840원) |
(최대 연금 수령 조건) 최대 기초연금액(2024년 334,810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여야 하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00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생활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월 502,200원 이상 받을 경우 기초 연금액의 최대 50%(16만 7,400원)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502,200원 이상 받는 자는 다음 2가지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산정합니다.
- (1번 산정식) 기준연금액(334,810원) – (2/3 x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 금액) + 부가 연금액(167,400원)
- (2번 산정식) 기준연금액의 250%(837,02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 수급자 간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5. 기초연금 산정 방식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수급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5.1.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
소득평가액 = {0.7×(상시 근로소득–110만원)}+기타 소득 |
소득평가액은 산정 방식은 상시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공적 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란 자녀가 소유한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5.2.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및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 재산액) +(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0.04)÷12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은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일반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의 공제액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 고급 자동차는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말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은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회원권에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이 포함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6.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별 가구 유형별 기초연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 연금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가구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단독 | 0원~1,795,190원 이하 | 334,810원 |
1,795,190원 초과~2,096,520원 미만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2,096,520원 이상~2,130,000원 이하 | 33,480원 | |
부부1인 | 0원~3,073,190원 이하 | 334,810원 |
3,073,190원 초과~3,374,520원 미만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3,374,520원 이상~3,408,000원 이하 | 33,480원 | |
부부2인 | 0원~2,872,320원 이하 | 267,840원 |
2,872,320원 초과~3,341,040원 미만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3,341,040원 이상~3,408,000원 이하 | 33,480원 |
7.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개인이 일일이 계산식을 이용하여 기초연금액을 계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정보와 간단한 재산, 소득정보를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수령 가능한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모의 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8. 미리 증여하면 기초연금액 수령 시 유리할까?
아닙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다고 해도 기초연금액 수령 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다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이때 차감되는 금액은 부채상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등에 한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9.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입니다.
구분 | 소득 인정액 | 소득 및 재산기준 | |
일반(하위 70% 수준) |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 재산(부동산+금융)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 |
단독 | 213만원 | 월 414만원 이하 | 7억 9,400만원 이하 |
부부 | 340.8만원 | 월 706만원 이하(2인) | 11억 7,740만원 이하 |
10. 기초연금 문제점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급 자격, 산정 방식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가 경제와 본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부분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수급액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40만원 시대를 예고한 만큼 하나의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수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글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필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