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연금은 얼마일까요? 장애인 연금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에 있어 중요한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장애인 연금 급여액과 지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장애인 연금 급여액 및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한 무기여식 공공부조제도로서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고, 부가급여는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2. 2025년 장애인 연금 급여액
2025년 장애인 연금 급여액은 2024년 대비 최대 7,700원 인상된 43만 2510원(기초급여액+부가급여)입니다.
기초급여액은 34만 2510원으로 작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7,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부가급여는 9만원입니다.
만약 부부 모두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됩니다.
구 분 | 2025 장애인연금 급여(단위:원) |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 18~64세 | 432,510 | 342,510 | 90,000 |
65세 이상 | 432,510 | 0 | 432,510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 18~64세 | 342,510 | 342,510 | 0 |
65세 이상 | 0 | 0 | 0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18~64세 | 422,510 | 342,510 | 80,000 |
65세 이상 | 80,000 | 0 | 8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72,510 | 342,510 | 30,000 |
65세 이상 | 50,000 | 0 | 50,000 |
65세 이상은 장애인 연금 중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3. 장애인 연금 자격(선정 기준)
장애인 연금 자격은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 8천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작년 대비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원 인상된 것입니다.
4.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은 전국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필요시 해당자만 제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장애등급 심사 서류, 소득․재산․부채 확인 서류)
5. 마무리
장애인 연금 급여액 뿐 아니라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에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2025년 변경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신청하시기를 제안합니다.
[ 참고글 ] ▶▶2025년 기초 노령 연금 ▶▶장애인 교통 요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