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럼 65세 이상이 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조건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가능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이라면? 먼저 장기 요양 판정을 받은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도, 65세 이후 장기 요양 판정 이력이 없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자라면, 장기 요양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여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자,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60일 초과 입원자, 외국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요양급여 수급 중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결국,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만, 65세 이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분 |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여부 |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이력이 없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이력이 없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이력이 있는 자 | |
장기요양 판정이력 없음 | 신청가능 | 신청불가능 | 신청불가능 | |
장기요양 등급외 | 신청가능 | |||
장기요양 등급판정 | 신청가능 | |||
장기요양 수급권 포기 | 신청불가능 | 신청불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
65세 이상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보전급여’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등록 장애인 중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66세 노인 홍길동 씨가 장기 요양 판정을 받아 월 50시간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9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90시간에서 장기 요양 시간 50시간을 차감한 40시간을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전급여 선정 기준 및 산정 방법
보다 자세하게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 요양 등급별 점수를 차감하여 42점 이상인 경우 보전급여가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별 점수는 1등급 108점, 2등급 96점, 3등급 78점, 4등급 72점, 5등급 63점, 인지 지원 등급 36점으로, 해당 점수가 차감됩니다.
보전급여 적용예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6세 홍길동 씨.
– 63세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중단된 적 있음.
– 65세부터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중(장기 요양 1등급)
– 66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재신청
→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161점(12구간, 150시간)
∴종합점수 161점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108점 = 53점
→ 보전급여 대상자(장애인 활동지원 15구간)로 60시간 이용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별 장애인 활동지원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종합점수 | 기본급여 |
1구간 | 465점 이상 | 7,754,000원(480시간)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269,000원(450시간)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785,000원(420시간)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301,000원(390시간)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816,000원(360시간)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332,000원(330시간)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845,000원(300시간)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362,000원(270시간)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878,000원(240시간)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393,000원(210시간) |
유의사항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후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 서비스와 시간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가능 여부 (보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을 보유하시고, 65세 이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