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국내 도입)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의 법적 지위와 주요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서울 국제장애인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자립생활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에 한국 자립생활 지원 기금이 조직되고 이 기금으로 한국 최초의 자립생활 센터인 ‘동대문 피노키오 자립생활 센터’와 ‘광주 우리 이웃 자립생활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에 자립생활 이념 도입에서 자립생활 센터 설립까지 소요된 시간이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장애인 운동과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자립생활 센터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주의를 강조하는 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자립생활 지원’ 조문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의 법적 지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모방식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규정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성이 손상되고 자립생활 운동이 퇴행할 것이라며 법적 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2023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를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하였고, 이 개정법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설’로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 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운영 시스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자립생활 센터의 운영시스템은 미국과 유사합니다. 첫째,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둘째, 장애 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과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최소 4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하며, 넷째, 기본사업, 선택 사업, 특화사업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분 | 미국 | 한국 |
의사결정 | 운영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구성, 주요 의사결정권자 중 1인은 장애인일 것 |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가 장애인일 것 |
장애인 수 | 센터 직원 중 1인은 장애인일 것 | 장애 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과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일 것 |
직원 수 | – | 최소 4명 이상의 직원이 있을 것 |
서비스 |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 | 기본사업, 선택사업, 특화사업 등을 수행할 것 |
4.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의 주요 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사업, 선택사업, 특화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6개 기본사업(차별 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사업,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동료 상담 사업, 개인별 자립 지원 사업,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기획 및 관리 사업,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지원사업)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 주요사업(예시) |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
기본 사업 | 권익옹호 지원 |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 차별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 인권침해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장애인권 및 권리옹호교육 차별 모니터링 및 구제활동 |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및 구축 활동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장애인권익향상 네트워크 활동 | ||
동료상담 |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정보제공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동료상담가 양성 동료상담프로그램 개발 | |
개인별 자립지원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 탈시설 계획 수립 및 홍보 탈시설 전환 간담회 및 교육 탈시설 관련기관 협력 | |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지원 | 체험 홈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 ||
선택 사업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 자립지원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동 서비스 및 보장구 지원 주거서비스(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문화 여가 활동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응급안전서비스 자립 자원 발굴(후원개발 등) |
법령에 자립생활 센터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고 정부 지원금을 보조받는 미국과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자립생활 센터는 법령안에 센터의 법적 지위나 지원 근거가 명시된 적도 없고, 운영에 대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정한 보조금도 없습니다. 동료 상담,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위한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을 뿐 활동 보조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여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립생활 센터는 지역 특성별, 예산 규모별, 센터별 이념 등에 따라 수행 능력의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하위법령에 센터 운영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편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