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 직후부터 자녀가 95개월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수당이 너무 많은 관계로 자녀 나이 별 어떤 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아야 하는지, 각 수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 수당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 수당 의미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 수당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부모 급여
부모 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4개월 미만을 아동을 출산․양육한 부모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법적 근거는 「아동수당법」입니다. 12개월 미만의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24개월 미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부모 급여를 지원받는 동안, 다시 말해 아동이 24개월 미만인 상황에서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이용한다면 영유아 보육료가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 급여(50~100만원)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부모 급여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및 현장(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인 9세 미만(0개월~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모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현금 지급이 일반적이나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 양육 수당
양육 수당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4~86개월 미만 가정 양육(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아동)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 수당 차이점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 수당은 지원 대상과 지원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부모 급여 | 양육 수당 | 아동수당 |
지원 대상 | 24개월 미만 |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 8세 미만 (0~95개월) |
지원액 | 월 50만원 ~10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3.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 수당 중복지원 가능 여부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 수당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3가지 수당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으나, 3개 중 2개 수당(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아동수당과 양육 수당)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가 끝난 직후 가정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수당이 지원되는 체계이며 아동수당은 가정 보육과 관계없이 태어난 시점부터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되는 것이므로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아동수당과 양육 수당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부모 급여, 아동수당, 양육 수당 의미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어만 보면 비슷한 성격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할 것 같지만 지원되는 시기와 대상, 지원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 학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