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부정 수급금액이 총 12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과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된 반면 서비스 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처벌
2.1. 활동지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장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받은 데 가담한 경우, 타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 요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 하였을 때는 활동지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 급여의 제공을 제한합니다. 부당 지급 금액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의 제한 기간이 차등 설정됩니다.
2.2. 부당 지급급여의 징수
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등에는 수급자와 활동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 지급 급여가 징수됩니다. 부당지급급여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도 함께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2.3. 활동지원 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활동지원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부당 청구액의 비율 및 월평균 부당금액에 비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총 2회까지 가능하며, 3차 위반 시에는 활동지원 기관 지정이 취소됩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의 비율 | ||||
0.5% 이상 ~ 1% 미만 | 0.5% 이상 ~ 1% 미만 | 0.5% 이상 ~ 1% 미만 | 0.5% 이상 ~ 1% 미만 | 0.5% 이상 ~ 1% 미만 | |
15만원~25만원 | 10일 | 20일 | 30일 | ||
25만원~40만원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
40만원~80만원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80만원~240만원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240만원~840만원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840만원~3,000만원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80일 |
3천만원 이상 | 50일 | 60일 | 70일 | 80일 | 90일 |
부당 청구액 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활동지원 급여비용 총액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A 활동지원 기관에서 3개월 기간 동안 총 900만원의 부당급여를 청구했다면 월 평균 부당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이때, A 기관이 해당 기간 동안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급여비용이 3억원이라면 900만원을 3억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부당 청구액 비율을 구합니다. (3%) 위에 제시된 표에 따라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정지로 인해 활동지원 서비스 차질에 예상될 경우 업무정지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정지기간 | 10일 이하 | 10일~30일 | 30일~50일 | 50일 초과 |
과징금 부과금액 | 총 부당금액 X 2 | 총 부당금액 X 3 | 총 부당금액 X 4 | 총 부당금액 X 5 |
2.4.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
부정수급에 가담한 활동지원사는 8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게 될 경우 활동지원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2.5. 벌금 또는 징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6. 제재부가금
가~마 항목에서 제시된 처분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입니다. 이 외에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유형에 따라 부정 청구 금액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됩니다. 유형은 ‘허위 청구 500%, 과다 청구 300%, 목적 외 사용 200%’입니다. 다만, 활동지원 사업비의 성격이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7. 손해배상
최근 전남 화순군이 활동지원 급여를 횡령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시 처벌 내용, 제재부가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또는 수급자 본인의 악의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 청구 급여의 환수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정지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고용기관이자 장애인 수급자와의 서비스 계약 기관으로서 부정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 수급에 활동지원 기관이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경우와 적극 가담한 경우, 즉 고의성 여부에 따른 처분의 내용에 차등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자 단말기로 카드를 결제하면 서비스 시간이 인정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일정 조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카드를 직접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정 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결제의 적법 여부를 100%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수급자 본인의 양심과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의 모니터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위치 기반 결제허용 서비스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복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