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을 위한 핵심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라고 수급자가 요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보호사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가정집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적인 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요양보호사 하는 일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 지원
- 대상자와 항상 함께하며 생활 지원(청소, 세탁, 조리 등) 및 신체 보조(배설, 입욕, 식사 등)
- 의사, 가족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요양보호 서비스 계획 수립
- 청결 유지, 식사 및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지원
- 일상생활 중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 제공
3.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업무 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에서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4. 요양보호사 애로사항
요양보호사는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직업이지만 어르신들이 업무 밖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애로사항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하는 일,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애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만큼 국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돌봄 정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직종의 구인 수요와 업무 범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