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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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소정의 선물과 감사 편지를 준비하여 선생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에 제정된 이후 공직자를 비롯한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선물은 물론 학생 개인으로부터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받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1. 스승의 날은 언제?

스승의 날은 매년 5월 15일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며 비공휴일입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지정된 스승의 날은 1963년에 최초 시행 이후 폐지되다가 1982년부터 부활하였습니다.

2.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스승의 날 선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면 선물이 불가능하고,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면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초중고 선생님, 사립 유치원 선생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에게는 선물을 드릴 수 없으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선생님, 영어 유치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께는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2.1.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선물 불가)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선물 불가)에는 초중고 선생님, 사립 유치원 선생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등이 있습니다.

2.1.1. 초중고 선생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상 교직원과 임직원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은 물론 교감, 교장 선생님께도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했거나, 현재 학년의 담임선생님이 아니라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1.2. 사립 유치원 선생님과 원장

모든 유치원(국립, 공립, 사립)의 선생님과 원장님께는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영어 유치원은 사실상 ‘사설 어학원’ 성격이므로 영어 유치원 선생님은 물론 원장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2.1.3.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스승의 날 선물 수령이 가능하지만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되어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님도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2.2.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제외(선물 가능)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제외(선물 가능) 대상은 어린이집 선생님, 영어 유치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2.2.1. 어린이집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즉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2.2.2. 영어 유치원 선생님

영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니며, 사설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 유치원 선생님께는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2.2.3. 학원 선생님

사설 학원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감사 편지는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글 ]
▶▶스승의 날 인기 선물 및 선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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