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장애인 지원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인 수요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의 교육과 실습을 거치면 근무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타 직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물론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를 높이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처우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교육기관, 급여와 하는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보조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도와주는 인력으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3. 자격 취득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3.1. 교육과정: 총 50시간 ( 이론 및 실기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8시간의 교육시간(실천2 과목)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나 가사간병도우미 등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라면 ‘유사경력자’로 인정되어 마찬가지로 8시간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3.2. 수료요건: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만 이수한 사람이라면 ‘해당 교육 이수 확인증’만 발급되며, 현장실습 까지 이수해야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교육기관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에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추천서를 송부하여 교육을 연계해 주기도 합니다. 근무를 원하시는 활동지원기관이 있으시면 사전에 연락해 보고 교육을 이수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 교육비용
교육비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표준 교육비는 15만원입니다. 만약 교육시간 8시간을 면제받는 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경력자)라면 12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교육비에는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활동지원사 급여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입니다. 작년 대비 3.7%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대로 급여가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여비용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실제로 활동지원사에게 주어지는 시급은 시간당 최소 12,110원 이상입니다. 보다 많은 활동지원사를 확보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 내에서도 시급 조건을 달리하고 있으니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시기 전에 급여조건을 신중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 시간당 단가 | 가산수당 |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간) | 16,150원 | 3,000원 |
22시 이후 ~ 6시 이전(심야시간) | 24,220원 | 4,500원 |
공휴일, 근로자의 날 | 24,220원 | 4,500원 |
6.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 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크게 3가지(▲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본인과 매칭된 장애인의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과 그밖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간혹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장애인 가정의 가사도우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내용에는 장애인 외의 가족에 대한 가사활동 지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칭된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라면 예외적으로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와 방문간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교육기관 찾기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역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지역을 ‘서울특별시’로 설정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총 9개’의 교육기관 리스트가 나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교육일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명 | 상세주소 | 연락처 |
행복미래교육원 | 마포구 서강로9길, 동복이세빌딩 2층 | 02-324-6005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층 602호 | 02-785-7065 |
엔젤스헤이븐 | 은평구 갈현로11길 30(구산동, 엔젤스헤이븐) | 02-6969-5170 |
휴먼케어교육센터 |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수성수빌딩 지하2층 | 02-6008-0962 |
사단법인 노란들판 | 종로구 동숭길 25, 5층(동숭동) | 02-6937-1701 |
늘푸른나무복지관 | 강서구 허준로5길 37 | 02-3661-3764 |
새보람교육원 | 도봉구 마들로11가길 6-25(창동, 월가타워) | 02-797-5415 |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금천구 두산로70, 6충 630호 | 070-4035-4422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서대문구 신촌로 285-1, 4층(북아현동, 무림빌딩) | 02-365-7740 |
8. 마무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자격증 취득방법,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에 가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수급자와 매칭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