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35km로 통과하면?
지난 주말 운전을 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매하게 바뀌는 신호를 피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다가 단속 카메라를 ‘시속 35km’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단속에 걸렸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기준은 시속 30km인데요, 단속 해당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및 단속 기준‘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검색하였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나.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규정
「도로교통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4조의2 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 증명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을,
☞ 제12조는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단속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적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8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 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 제38조에서 제한속도 10km/h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경찰청장이 최대 10km/h 이내에서 단속 속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경찰청장이 제한속도 초과 범위를 5km/h로 정했다면, 이를 초과했을 때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다. 적발 사례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해보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단속기준이 없음이 명확해집니다.
아래 예시는 제가 직접 확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관련 댓글들입니다.
예1) 춘식이: 저 정확히 33킬로로 달렸는데 14만원 나왔어요. 과속과 신호위반으로요
예2) 어피치: 38킬로 정도로 통과했는데 안 걸렸어요
10km 이내로 초과하여 운행하였는데도, 적발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단속되는 속도가 다르고 지역별 단속속도 규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10km 이내 초과라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되며,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라. 마무리
지난 토요일에 실수로 35km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를 통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파인(교통민원24)에 조회된 단속 내용은 없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