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한 채 SRT에 탑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SRT 무임승차 시 부가 운임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RT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경우
SRT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경우로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해 무단승차한 경우, 승차권을 위변조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 승차 의도, 자진신고 여부 등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소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이 징수됩니다.
2. SRT 무임승차 시 부가 운임 금액
2.1. SRT 무단승차 후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0.5배
시간 촉박, 좌석매진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여 무단 승차한 경우 반드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운임의 0.5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이 징수됩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승차하여 기준운임의 0.5배가 부가 징수되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 시간이 없어 승차권 구입하지 못해 무단승차 후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 승차권을 캡처, 사진 촬영, 복사하여 승차한 경우
- 해당 열차의 승차권이 아닌 승차권을 소지하여 승차한 경우
- 승차권이 아닌 ‘결제 내용, 영수증’ 등만 가지고 승차한 경우
- 6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 미구입하여 승차한 경우
- 환승 구간이지만 해당 환승 열차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 자가 인쇄 승차권에 표시된 사람이 아닌 자가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기준운임의 0.5배가 추가 징수됩니다.
2.2. SRT 무단승차 후 승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배
승차권 없이 탑승하여 승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30배 부가 운임이 징수됩니다. 탑승한 상태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다음 역의 승차권을 예매한 경우에도 승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30배 부과됩니다.
2.3.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받은 경우: 10배
경로 할인, 어린이 할인, 다자녀 할인 등 SRT에서 제공하는 공공할인제도는 반드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인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승차권을 예매하여 탑승한 경우, 할인 승차권 신분증명서나 증빙자료를 미소지하거나 제시하지 못한 경우, 휠체어석 등 이용 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10배가 부가됩니다.
3. 마무리
이상으로 SRT 무임승차 하는 경우와 무임승차 시 부가 운임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RT 무임승차는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열차 시간을 오인하여 잘못 탑승하거나, 시간에 쫓겨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승무원에게 사전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SRT 입석 이용 방법, 예약 대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