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직장인, 학생 등 소속과 직책, 나이를 불문하고 공휴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휴일 법에 따른 공휴일 종류와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정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 공휴일 종류
공휴일은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이 있으며,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과 임시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어떤 근거로 지정되고 운영되는 것일까요?
나라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휴일의 종류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및 설날 전․후,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추석 전․후, 기독탄신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종류 |
1. 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
2. 1월 1일 |
3. 설 연휴 (설날 당일, 전ㆍ후일) (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 어린이날(5월 5일) |
6. 현충일(6월 6일) |
7.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16일) |
8. 기독탄실일(12월 25일) |
9.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
10. 임시 공휴일(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날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3. 대체공휴일 의미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1일, 현충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친다고 해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4. 임시공휴일 의미
임시공휴일 의미는 공휴일 법 제2조 중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024년 국군의 날(10월 1일)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5년 국군의 날은 수요일인데요, 2025년에도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5. 마무리
공휴일의 종류와 근거,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