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 기준 및 신호위반 감지 센서



신호위반 기준 및 신호위반 감지 센서




1. 신호위반 기준 및 신호위반 감지 센서

운전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녹색 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뀔 때 정지할 것인지 그대로 통과할 것인지 갈등하게 됩니다. 간혹 의도치 않게 주황 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에 정지선이나 교차로를 지나가게 되거나 도로 혼잡으로 인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추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신호위반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가슴 졸이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호위반 기준 및 신호위반 감지 센서, 즉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호위반 단속 기준



신호위반 기준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입니다. 빨간색 등에서 해당 기준선을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황 불로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황 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에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신호위반 감지 센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빨간 불일 때 도로에 매설된 2개의 신호위반 감지 센서를 통과한 경우에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그렇다면 신호위반 감지 센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까요?

바닥에 매설된 신호위반 감지 센서는 정지선과 교차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또한 주 단속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총 2대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의 센서와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신호위반 차량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차량이 정지선 부근의 센서를 밟게 되면, 보조 카메라가 그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감지를 시작합니다. 해당 차량이 교차로 중앙에 있는 센서를 밟고 지나가면 위반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까지 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4. 교차로 중앙에 멈춘 경우 신호위반일까?

도로 혼잡으로 인해 빨간 불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교차로 중앙에 서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1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차로 인해 교차로 중앙에 서게 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꼬리물기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신호 위반 감지 센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신호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단속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글
§ (24년 개정 법령 반영) 신호위반 과태료 및 신호위반 조회 방법
§ 속도위반 허용 범위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