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 장애인 등록 절차, 진단서 발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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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장애’란 단어를 쉽게 사용하곤 합니다. 신체적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N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에, 장애인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한 ‘장애 유형, 장애인 등록절차, 진단서 발급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장애 유형

장애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총 15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신체적 장애정신적 장애로 구분되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합니다. 외부 신체기능 장애는 지체 장애, 뇌 병변 장애 등 6개 장애로, 내부 기관 장애는 신장 장애, 심장 장애 등 6개 장애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그리고 정신장애로 총 15개 유형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신체적 장애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 장애, 뇌 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에
내부 기관의 장애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정신장애
[ 장애 유형 ]


4.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 판정은 누가할까요? 한국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 상태를 판정토록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한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은 관련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장애 정도를 판단할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장애정도 판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정밀 심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정도 심사 규정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해당 여부와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의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순서내용해당기관
1장애인 등록 상담동 주민센터
2진단서 및 구비 서류 발급장애 진단기관 (의료기관)
3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4장애정도 심사 요청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5장애정도 심사 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시‧군‧구
6장애인 등록동 주민센터
7심사 결과 통지동 주민센터→신청인(장애인)
8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동 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 절차 ]



5.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장애 유형별 필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진단서 발급비가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할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장애 정도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기존 판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기 위한 진단서 발급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비용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는 4만원, 그 외의 장애는 1만 5천원이며, 해당 비용을 추가한 비용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 진단기관(의료기관)에서 청구하거나,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진단서 발급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재진단’이라면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로 청구해야 합니다.


6.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진단서 발급비 외에도 ‘검사비’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입니다. 지원액은 총 10만원 이내입니다.


7. 마무리


장애 유형과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하셔서 다양한 복지지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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