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판정 이의신청 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



썸네일(장애 정도 판정 이의신청 방법)






1. 개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등록 및 장애 등급 판정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정밀 심사 결과 장애 여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장애 등급 판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 판정 및 장애 등급 이의신청 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원 심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장애정도 결정서를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원 심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동 주민센터(시‧군‧구)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게 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의학 자문 회의를 열어 기존의 심사 내용을 검증하고 장애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시 장애정도를 심사하는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사들로 구성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정도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장애인 등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 미 해당 결정을 받은 자는 ‘장애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은 자는 ‘장애정도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3.1. 행정심판 청구 기한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이의신청과 같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2. 행정심판 청구 방법

(서면 청구) 행정심판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청구하실 경우 청구서와 입증 서류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지식서비스→서식 모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4. 행정소송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친 후, 혹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 기한과 청구 방법,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행정소송 청구 기한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장애 여부 및 장애정도 판정에 대한 취소 처분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 기관이 심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아닌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입니다.

4.2. 행정소송 청구 방법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처럼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소장’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작성자의 기명날인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인 처분청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정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보통 장애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판정 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해, 법원에서 제3의 병원에 신체 감정을 촉탁합니다. 촉탁병원에서 발급한 신체 감정서를 통해 장애 판정의 적정성, 적법성을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합니다.


4.3. 행정소송 비용(인지액, 송달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 가액의 0.045%에 해당하는 금액에 5000원을 더해 책정됩니다. ‘장애 정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소가는 통상 5,000만원이며, 인지액은 23만원, 송달료는 10만 4천원으로 책정됩니다.


5. 마무리

장애 판정 및 장애 등급 이의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등으로 장애정도가 인정될 경우 원처분 결정 일자로 소급하여 이의신청 등의 결과가 반영됩니다. 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태에 적합한 장애 정도를 판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글
§장애 유형, 장애인 등록 절차, 진단서 발급비 지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