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교통 요금 지원 필요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조성 이외에도 대중교통 요금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의 특성상 장애가 없는 자에 비해 경제적 활동이나 자산 축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교통 요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의 교통 요금 지원 제도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 교통 요금 지원 제도 종류
대표적인 장애인 교통 요금 지원 제도에는 장애인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장애인 공영버스 요금 감면, 장애인 항공요금 감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지원 중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1. 장애인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먼저 장애인 철도 요금 감면제도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은 KTX, SRT, 새마을호, 통근열차 요금이 50% 감면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무궁화 열차와 통근열차의 경우 50% 감면을 받지만, KTX, SRT, 새마을호는 30% 감면되며, 주중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는 이용 요금의 100%가 감면됩니다. 즉,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2.2. 장애인 공영버스 요금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버스는 이용 요금의 100%가 감면됩니다. 이 경우에도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는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는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3. 장애인 항공요금 감면
장애인 항공요금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혜택은 아닙니다. 즉,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항공요금 감면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1991년에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항공요금 감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며, 할인율, 적용 대상 등은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구분 | 대한항공 | 아시아나 | 에어부산 | 진에어 | 제주항공 | 티웨이 항공 | |
장애인 | 중증(1~3급) | 50% | 50% | 30% (소아 장애인50%) | 운임 40% (공항세 50%) | 40% | 50% |
경증(4~6급) | 4급 50% 5~6급 30% 경증 30% | 30% | 10% | 4급: 운임 40%, 공항세 50% 5~6급 및 경증: 공항세만 50% 감면 | 중증 40% 4급 40% | 공항세만 50% | |
장애인 동반자 1인 | 중증장애인 동행 시 | 50% | 50% | 30% (소아 장애인 및 동반자 30%) | 운임 40% (공항세 50%) | 40% | 50% |
2.4.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서울시는 공영버스가 없는 대신 장애인의 버스 요금 지급액의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으로 장애정도 구별 없이 모두 월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승 보호자 1명도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서울버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서울 버스를 이용하고 경기 버스와 인천 버스가 해당 서울 버스와 환승으로 연계된 경우라면 해당 환승요금도 지원합니다. 장애인이 이용한 버스요금을 월별로 정산하여 다음 달 25일경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장애인 교통 요금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
장애인 교통 요금 지원 제도의 문제점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나 작은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재정 상태가 좋은 서울시만 운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요금 지원제도는 ‘편의성’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장애인 복지 카드를 태그하면 처음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버스요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돈으로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환급액의 정확성 등을 장애인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비해 운영시스템이 불완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만큼 시스템 개선은 물론 환급이 아닌 ‘전면 무료’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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