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종류와 지원사업



썸네일(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개요

장애인에게는 장애 유형별로 보조기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조기기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기에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의미와 지원사업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애인 보조기기 의미

장애인 보조기기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및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로서 「장애인 보조기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9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종류

3.1.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원

장애인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해 줍니다. 보조기기 품목의 기준액, 고시 금액, 실제 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라면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청구 방법은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처방전을 수령하고 공단의 급여 승인을 통보받은 후에 구매해야 합니다.

3.2.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법」 제13조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구입 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를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지자체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조기기 판매업체가 지자체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89개 품목입니다.

3.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장애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9개 장애 유형(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과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 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충족한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자에게는 보행차, 진동 시계 등 42개 품목의 보조기기 중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부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된 보험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은 수급자도 지원품목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이 교부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4.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일시적으로 보조기기를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은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2개월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72,000원,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라면 144,000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라면 216,00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 중 점검 및 유지보수비는 무상으로 지원 됩니다.

4. 마무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에 대한 점진적 확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성장이 아동은 하루하루 체형이 변하기 때문에 보조기기 교체 주기도 빠릅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단 6년입니다. 만약 10살에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17살부터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형이 변화했다고 해서 보조기기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장애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섬세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글
§장애인 차량 주차 스티커 발급 방법(신청방법, 발급대상, 주차표지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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