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썸네일(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1. 장애인 주차 구역 필요성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주차 가능 차량,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주차 장소를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져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비워져 있어서 1분 동안 잠시 정차 하는 것이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량을 세울 경우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왜 필요할까요?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주차 구역의 설치와 과태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가능 차량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중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다고 해서 보행상 장애인이 없이 보호자나 장애가 없는 자만 차량을 이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단속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불법 주차, 부당 사용, 주차 방해의 3종류로 구분되며, 과태료 또한 10만원, 50만원, 2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지금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상황별 과태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법 주차 10만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해당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차 방해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놓거나 주차 구역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부당 사용 20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위조나 변조하여 부착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유의 사항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주차 위반 및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나 계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의성 입증이 어렵거나 주차 위반 또는 주차 방해로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도 없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된 후에 사전 계도가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 구역 안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운전자가 탑승하여 있고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하차하기 전에 위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할 수는 있습니다.

(중복 과태료 부과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쪽에 주차하지 않더라도 앞쪽에 이중 주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면의 주차를 방해했다면 주차 위반으로, 2면 이상의 주차를 곤란하게 했다면 주차 방해각각 단속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 등으로 신고를 당한 후 2시간이 지나면 재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차 불인정) 급한 일이 있을 때 비상 깜빡이를 켜두고 정차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도로와 별도의 공간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분 이내의 정차라고 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 대상)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도 단속이 됩니다. 즉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인 것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땅에 빌딩을 짓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한 후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면 주차 가능 표지가 없을 경우 빌딩 주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신고 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현장을 목격했다면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먼저,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하신 후 ▲유형 선택을 클릭, ▲ 장애인 전용 구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진에는 위반 장소와 위반 사항, 차량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과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동안의 정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다소 엄격한 면이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해진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글
§장애인 차량 주차 스티커 발급 방법(신청방법, 발급대상, 주차표지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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