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종료 유예
장애인활동지원은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심화되고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워지자 2021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한시적 가족급여 종료 시한이 2024년 10월 31일로 다가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24년 10월 24일 후속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가족급여 종료 시점은 24년 10월 31일에서 24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대상을 기존 발달장애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로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귀질환자를 제외한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조건과 내용, 기간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허용 기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가족급여 허용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가족급여 기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기간도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3.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조건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중증,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미연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3.1. 최중증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조건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어야 하며 최중증 여부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GAS 척도 30점 이하, 지적 장애인의 경우 지능지수 35점 이하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3.2. 60일 이상의 미연계 기간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조건 중 두 번째는 2개 이상의 활동지원기관에 매칭을 요청하고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즉, 타인에 의한 활동지원사 연계 노력을 다했음에도 연계가 어려울 경우 가족급여가 인정됩니다. 만약 활동지원사 연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최중증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가족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신청 방법
4.1. 활동지원기관 미연계 사유서 제출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한 이용자가 가족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를 읍면동으로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4.2. 이용자 신청서 제출
활동지원사가 미연계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서비스 이용 희망자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3. 지자체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사
신청을 받은 읍면동(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보통의 활동지원서비스 신청과는 달리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5.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주의 사항
기존에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수급자도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 서비스 신청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 60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없다면 미연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은 반드시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2024년 11월에 신청한 자라면 11월 30일까지만 교육을 수료하면 됩니다.
6. 가족급여 제공할 수 있는 가족 범위
가족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만 허용됩니다.
7. 가족급여 달라지는 점
구분 | 코로나19 가족급여 |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급여 |
시행기간 | 2021.1.~2024.12. | 2024.12.~2026.10. |
대상자 | 발달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
미연계 기간 | 30일 이상 | 60일 이상 |
절차 | 대상자 신청, 시군구 확인 | 기관 미연계 사유서 제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